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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추적
이번 주 달라진 집
발표와 시행을 구분하고, 지금 다시 확인할 내용을 살핍니다.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1,000㎡로 완화됩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11-03)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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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 기준: 대상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적용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습니다.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안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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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2025년 12월과 2026년 10월에 각각 의원 발의됐으며,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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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확대 계획: 공공주택 대책이라는 점부터 구분합니다
정책브리핑(2026-08-31)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2027~2030년 공공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늘리고, 초과 공사비 일부 지원과 20층 이상 고층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 체계에 관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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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화장실·주차장 부지를 농지로 보는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로 인정해 농지전용 없이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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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안 화장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이 2026년 9월 22일 공포·시행되면서 농업인이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과 주차장의 범위가 제3조의4에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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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정책을 읽을 때 경제성과 표준화를 함께 보는 이유
공사기간·품질 등 기대 효과만이 아니라 경제성·표준화·자료 공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정책 연구를 소개합니다. 공공 공동주택에 관한 논의를 개인 소형주택의 확정 견적이나 절감률로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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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안내의 현재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쉼터 안내는 농촌 체류 목적과 설치 절차를 구분해 읽는 출발점입니다. 페이지에 과거 도입계획·입법예고 설명이 섞여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현재 면적·존치기간·설치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칙과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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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지원 제도는 추진과 시행을 구분합니다
공식 정책 설명에서 제안한 표준화·인증·지원의 방향을 읽는 자료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을 현재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권리나 지원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유효한 법령과 개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범위·자료 읽기 ↗어떤 상태인지 먼저 봅니다
정책 발표·입법예고·시행·마감·재확인 필요는 다릅니다. 오래된 공식 안내는 현재 유효 규칙과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 소식이 없으면 날짜를 바꿔 최신 기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