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1,000㎡로 완화됩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11-03)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뀝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

스페이스에이 자료실약 1분 읽기
읽고, 내 계획으로 이어가기정책·기술 변화
이 글의 목차2개 항목
  1. 01확인한 자료
  2. 02내 준비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한 자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11-03)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뀝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 준비에 적용하기 전에

발표일과 시행일·대상·지역·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소형 단독주택 한 채를 준비하는 경우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 세대를 계획한다면 시행일 이후 적용 여부와 지역 조례를 설계자·관할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사진과 주거·비용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예시이며, 실제 단지·분양 현장이나 견적서가 아닙니다.

후이커뮤니케이션 · 사업자등록번호 105-09-80618 · 통신판매신고번호 2013-서울구로-1127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82 (구로동, 대림오피스밸리) 9F

운영·광고 문의 help@1004web.com · 02-599-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