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11-03)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뀝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 준비에 적용하기 전에
발표일과 시행일·대상·지역·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소형 단독주택 한 채를 준비하는 경우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 세대를 계획한다면 시행일 이후 적용 여부와 지역 조례를 설계자·관할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