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고, 내 계획으로 이어가기정책·기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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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이 2026년 9월 22일 공포·시행되면서 농업인이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과 주차장의 범위가 제3조의4에 정리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필지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가 대상이고, 주차장은 농로에 접해야 하며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내 준비에 적용하기 전에
발표일과 시행일·대상·지역·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 등 예외 조건과 세부 요건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고, 실제 설치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주거용 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