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농업인 화장실·주차장 부지를 농지로 보는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로 인정해 농지전용 없이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화장실은 10㎡ 이하 가설건축물, 주차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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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내 계획으로 이어가기정책·기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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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확인한 자료
  2. 02내 준비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로 인정해 농지전용 없이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화장실은 10㎡ 이하 가설건축물, 주차장은 25㎡ 이하이며,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 필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내 준비에 적용하기 전에

발표일과 시행일·대상·지역·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확대 등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으니 항목을 나눠 읽으세요. 세부 요건은 이후 시행규칙에서 정해졌으므로 시행규칙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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